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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04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3.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세종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세종시 E, F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G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경과 피고 B은 2014. 3. 21.경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5.경 터파기 공사 등을 시작하였으나, 피고 C과의 분쟁으로 2014.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지반 침하 등 손해 발생 1) 이 사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자체에는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건묵물을 제외한 대지의 전반(정화조 포함 침하 면적 총 196.68㎡)에 걸쳐 침하(이하 ‘이 사건 건물의 침하’라 한다

)가 발생(최대 침하 깊이 약 16~17cm)하였는바, 그 주요한 원인은 ‘이 사건 공사장의 흙막이(C.I.P)의 밀림 현상과 차수벽 미시공, 터파기 및 지하수 압출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이다. 2) 원고의 침하 부분 보수 요청에 따라 피고 B은 2014. 9.경 이 사건 건물의 지반 침하 부분에 그라우팅 시공을 해 주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침하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① 침하 지반 시멘트 밀크 그라우팅, ② 콘크리트 정화조(200인용, 40㎡) 철거 및 재시공, ③ 콘크리트 바닥(두께 150mm) 철거 및 재시공’공사가 필요하며, 총 예상 소요비용은 105,7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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