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0,784원, 원고 B에게 2,102,1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서울 중랑구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E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A는 6분의 5지분을, 원고 B는 6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 13.부터 이 사건 모텔에 인접한 F 지상에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의 가족호텔숙박시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 및 파일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지상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로 15,766,176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모텔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환불 요청을 받아서 20,000,000원 상당의 영업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805,147원, 원고 B에게 5,961,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시작일인 2017. 9. 1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침하와 균열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번호 항목 보수비용(원) 1 주차장 바닥 함몰부위 포장 외 8,264,837 2 진입로 바닥 균열 243,189 3 지하 계단입구 대리석 균열 91,899 4 나무출입문 틀어짐 251,895 5 지하옆 계단벽과 바닥 이격 및 침하 1,055,301 6 드라이비트면과 이격, 침하, 균열 2,364,296 7 비상계단 아래 이격, 침하, 균열 1,624,998 8 건물 뒤 외벽 벽면사이 균열 16,674 9 후면 담장 균열 355,694 10 옥상 및 옥탑 청소 1,497,394 합계 15,76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