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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4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51,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B 대 373.7㎡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25.11㎡, 2층 225.11㎡, 3층 165.04㎡, 4층 11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지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울산 남구 C 대 37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12. 5. 9.경부터 지하 터파기 등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이후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 및 옥상 바닥의 물이 당초 설치된 배수구로 흘러가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새로이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존 균열이 확대되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자, 2012. 8.경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그라우팅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 9. 중순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2, 3층 화장실의 바닥배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는 2013. 12. 20.경 1/45 ~ 1/70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시설공단이 정한 상태등급상 E등급(구조물이 위험할 정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희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희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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