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60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건축주는 원고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CIP 공법(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 등을 삽입한 뒤 자갈 등의 골재를 충전시킨 후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는 지반개량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가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난 후 피고가 설치하였던 CIP 4개가 넘어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일대의 지하 토사가 붕괴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인접한 E 소유의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시공상의 과실로 지하토사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원고는 인접 건물을 위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고 E가 요구한 보수공사를 해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현장소장인 C과 터파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29.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C이 지시하거나 설계도면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