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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0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로부터 B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제2공구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위 공사구간 종점부에 위치한 광주 남구 C 대 10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주로 단층인 주변 건물과 달리 지상 4층이고 지하실도 갖추고 있다.

나. 위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도면에는 ‘감정목적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과 매우 인접한 곳을 깊이 굴착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특성상 토사붕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흙막이 공사 및 그라우팅(시멘트 등 충전제를 지반의 틈새에 주입하여 지반을 강화하고 토사유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작업이 필요하다.

다. 이 사건 건물 주변 지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도 굴착(터파기) 작업 이전에 전반적인 그라우팅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 전반적인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한다는 하수급인의 의견을 전달 받고도 위 건물 좌측면 지반에 전선, 가스관 등 매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는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라우팅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굴착한 후 상당기간 방치해서 그 곳에서 토사가 흘러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은 이 사건 건물의 기초기반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위 건물은 굴착공사 현장 방향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또한 위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지하층에 누수가 생겼으며, 마감재가 파손되고, 지붕에 방수하자 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지반 보강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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