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 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202호에서, 손님으로부터 18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80,000원은 여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손님인 D으로부터 대금으로 180,000원을 받고 C로 하여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D을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성기에 씌우고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부터 2015. 8. 22.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