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1.경부터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종업원으로 위 D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D에서 2015. 4. 19. 23:25경 손님으로 온 E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위 E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G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H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I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I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25경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L로 하여금 위 K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