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기설비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감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C의원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48,000,000원(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2013. 7. 30.까지로 함), 기간은 2013. 5. 15.부터 같은 해
7.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다음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2013. 7. 21.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3. 7. 2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종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정산을 진행한다. 피고가 제공한 지급자재와 기지급 기성금액 등과 원고가 추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정산 후 2013. 7. 31.까지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잔액 지불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과 2013. 8.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직불 수령한 10,000,000원 및 피고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각 공제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26,030,5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6,030,5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1.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