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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357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A, B 소재 C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30.부터 2013. 11. 31.까지, 계약금액 375,000,000원(부가가치세 12,824,630원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되, 위 공사대금은 ‘월 마감 청구 후 익월 15일 현금 지급’ 방식으로 기성금 지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7. 피고로부터 선급금 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급수급탕배관공사 및 오배수배관공사의 각 일부를 시행하고, 2013. 6. 28. 피고에게 1회 기성금으로 30,963,091원(1회 기성금액 34,403,434원에서 선급금공제금액 3,440,343원을 공제한 금액, 이후 위 1회 기성금은 22,4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을 청구하였고, 이후 2013. 7. 10. 1회 기성금으로 20,16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환기덕트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 및 소화배관공사의 각 일부를 시행하고, 2013. 7. 31. 피고에게 2회 기성금으로 46,530,000원(2회 기성금액 51,500,000원에서 선급금공제금액 5,1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여, 2013. 10. 8. 2회 기성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축주 D이 뇌출혈로 인사불성이 된 후 D의 아들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D의 다른 자녀들 간에 재산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3. 8. 5.경 위 현장의 공사 일체가 중단되었다.

바.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장비설치공사, 소화장비설치공사, 기계실 배관공사 등을 추가진행하여 기존 기성금 73,900,000원 외에 3회 기성금 55,800,000원 3회 기성금액 62,00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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