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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4나61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테리어설계 및 시공 감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D로부터 부천 원미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경 전기설비업을 하는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3. 7. 2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사단법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전기공사, 지상층 온풍기에어컨 전기배선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이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9. 13.까지 피고로부터 총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사단법인 D로부터 10,000,00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11,933,000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2013. 7. 21. 공사대금 잔액 지불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인 사단법인 D와 피고 사이에 2013. 7. 22.부터 2013. 7. 26.까지 총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이 종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2013. 7. 31.까지 정산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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