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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750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3. 08:20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일부 결빙된 상태의 이면도로에서 완만한 오르막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반대편 내리막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다가오자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마주칠 무렵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및 앞바퀴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506,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분쟁 심의청구를 하였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6. 12.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253,125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252,5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 마감일 이전인 2017. 6.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는 오르막 경사로서 원고 차량은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다가오자 속도를 줄이고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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