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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나764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4. 18:07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동명역 부근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편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다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의 우측으로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던 피고 오토바이를 원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582,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을 뿐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원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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