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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나509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5. 11. 3. 07:33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교행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이 오르막 도로였고 피고 차량 진행방향은 내리막 도로였다.

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다가오자 진행방향 우측으로 다소 피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보고나서 진행한 결과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와 같다). 라.

원고는 2015. 1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6,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6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올라가는 자동차인 원고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피고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운전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충분히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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