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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삼산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순천대학교 쪽에서 순천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녹색 진행신호 때 신호에 따르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1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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