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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35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C에서 지인인 D로부터 교부 받은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 뒷 범퍼 부분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9. 14. 16: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구룡 령 로 일대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6:00 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무등록 씨티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 결과( 첨부사진 포함),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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