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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55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부정사용 및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E 씨티 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미등록 씨티 100G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7. 5. 20. 13: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E 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씨티 100G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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