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6143호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3. “피고 E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6.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5. E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9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283호)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2012. 12. 3.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6. 10. 4.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H, 근저당권설정자 E,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7. 6.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경매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1,572,725원 중 당해세 교부권자인 부안군에 1순위로 34,120원을, 경매신청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