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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17 2014가합7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E’라고만 한다, 다른 법인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기로 한다) 소유였다가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통해 소외 F으로 매각되었는데, 원고 A는 그 중 제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그 중

2. 내지

5. 및

8. 9.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목록 순번에 따라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 등으로만 칭하기로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관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근저당권 순위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2012. 6. 27. 현재 근저당권 순위이다.

소유자 변동원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제1. E G 2008. 9. 24. G에서 H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2007. 11. 5. 매매 피고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계속 중인 2013. 2. 1.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인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포기하였다.

제2.~7. E F 2013. 6. 4. 임의경매 피고 피고 원고 A 원고 B 제8. 9. 피고 피고 원고 B <권리관계 내역>

다. 피고는 2009. 6. 4. 별지 목록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에 채무자 E의 확정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은행의 1, 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5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12,000,000원이다. 라.

피고의 신청에 기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2012. 6. 27. 개시되었는데, 2012. 3. 기준 그 감정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평가대상 평가액(원) 비고 1 제1 부동산 194,844,000 2 제2 부동산 445,30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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