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금산군 B 전 225㎡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D, E 사이에 2017. 2. 16.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5. 10. 24.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가계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는 위 보험계약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F 피보험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100만 원 보험기간: 2005. 10. 26.부터 2006. 10. 25.까지
나. F은 원고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면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금을 교보생명에게 대위변제하고, F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지연손해금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교보생명은 2006. 9. 4.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6. 9. 26. 교보생명에 10,672,6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F이 2006. 4.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각 1/4지분 비율로 F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및 C, D, E는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16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C, D,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33845호 구상금(시효연장)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21. "원고에게, 선정자 D는 28,984,255원 및 그 중 9,808,843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이 사건의 피고), 선정자 C, E는 망 F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와 연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