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나13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B은 1995. 3.경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소나타II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C 피보험자 :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금액 : 11,330,000원 보험기간 : 1995. 3. 18.부터 1998. 9. 17.까지 보험내용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채무 또는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원고가 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위변제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동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가산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보험자는 B이 할부금을 연체하자 원고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6. 2. 27.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9,083,87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23259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10,273원 및 그 중 7,254,315원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6. 10. 19.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21,710,273원과 그 중 7,274,315원에 대하여 2005.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7. 1. 16.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