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2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00,000원(그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180,000,000원은 2016. 7. 14.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4.부터 2018. 7.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6. 6. 10.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D의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계약서 작성 직후 그 자리에서 원고는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전세자금대출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으며, D가 “보증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는 처음에 난색을 표하면서 “귀찮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D는 “임대인이 은행에 가시거나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설정을 하거나 그런 복잡한 절차는 아니고 보증금 대출해 주는 은행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확인과 대출 절차에 동의하겠냐는 전화가 오면 동의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알았다”고 말하고 헤어졌다. 라.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6. 6. 10.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교보생명에서 보증금대출절차를 진행하였고, 교보생명은 피고에게 전화하여 전화내용이 녹음됨을 알리고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교보생명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피고는, 임차인이 아닌 교보생명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피고가 동의하여야 하고 그 답변이 녹음되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