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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9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83,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만료일을 2017. 3.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3. 주식회사 교보생명(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9천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9,512만 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설정 사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9,9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27.부터 2017. 3. 31.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라.

피고가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교보생명의 보험금지급청구에 따라 2016. 12. 29. 교보생명에게 보험금 93,683,786원을 지급하고, 2017. 1. 9.경 교보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받았으며, 교보생명은 2017. 1. 10.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 22.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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