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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698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0. 2. 경 T 대학교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2000. 3. 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2005. 3. 경부터 현재까지 U 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선택ㆍ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013. 9. 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U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인력조정, 예산 편성,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2016. 2. 3.부터 ‘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2. 3. 법률 제 14008호)’ 제 28조에 따라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 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본사 부사장으로, 피고인 D은 V 본사 이사로, 피고 인인 C은 2012.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V 이사 및 영남본부장으로, 피고인 E은 2013. 5. 경부터 현재까지 V 회사 U 지점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하반기부터 2014. 2. 경까지 V 영업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3. 28.부터 현재까지 W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I은 2011. 1. 경부터 2013. 2. 경까지 X의 전 대표이사로, 피고인 H은 2014. 4. 경부터 현재까지 X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V 관련 피고인은 2016. 3. 경 Y에 있는 U 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V 회사 U 지점장 E로부터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처방해 달라. 그러면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9%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6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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