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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1: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홍 파초 교 쪽에서 제기동 역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E(34 세) 이 운전하는 F BMW320 승용 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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