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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9:30 경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28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덕 고등학교 방향에서 천주교 방학 성당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방학 사거리 방향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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