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392 중 계 3동 우체국 앞 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20~30 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약 3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