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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2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8: 피고인 A』

1. 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저녁경 약 6개월간 교제해 온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준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물건을 챙겨 밖에 내놓을 테니 1시간 후에 찾아가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떠나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01: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현관문 밖에 내놓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을 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사가지고 간 소주를 마신 후 빈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던 맥주캔(용량 500ml)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그녀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09:19경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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