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8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8. 17.부터 외환은행 동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E’의 운영자인 소외 F에게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4. 1. 1. 발행인 A, 액면금 1,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물품대금 결제용도로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수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