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27.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남서울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2013고단3251』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0.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2. 31.' 및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31. 기업은행 동시화지점 및 한국시티은행 야탑역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력, 부도 경위 및 액수, 연령,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