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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선고 2012다101008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사건

2012다101008 매매대금반환등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피상고인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1나101331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또한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양수인이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 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계약금 10억 원 중 8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와 사이에 위 2억 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진주건설(이하 '진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약정금 2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진주건설은 M의 중개로 2002. 4.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각 3/4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달 16.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으로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진주건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원고들을 소개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내용은 매매대금을 39억 5,012만 원, 계약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등 피고가 진주건설과 체결하기로 예정한 매매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 원고들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8억 원만을 직접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진주건설의 계약인수인으로 보아 진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정해졌고,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0억 원에 상응한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하려고 한 사실, 원고들은 진주건설로부터 피고에게 지급한 약정금 2억 원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02. 10, 25. 경원고들에게 피고가 진주건설에 교부한 2억 원의 영수증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은 진주건설의 매수예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고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진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8억 원과 진주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을 합한 1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 제되었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은 10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와 진주건설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진주건설에 지급한 2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인수의 권리의무 승계와 계약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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