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9.28 2011나101331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5,759,817원 및 그 중 각 200,000...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행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2. 4. 1. 주식회사 진주건설(이하 ‘진주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약정금으로 지급받았던 2억 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진주건설은 “위 매매 약정금 2억 원을 원고 D의 딸 L 및 M으로부터 회수하였다.

”는 취지의 2007. 5. 29.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 제6면 제10행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갑 제4 내지 6, 50, 51, 54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04. 4. 14.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8억 원 중 원고별로 각 2억 원(= 8억 원 × 1/4 원고별 지분 비율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및 이에 대한 위 계약금의 지급일인 2002. 5. 18.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나머지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계약금 2억 원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주건설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 약정금 2억 원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