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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2다10100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또한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고, 양수인이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계약금 10억 원 중 8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와 사이에 위 2억 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진주건설(이하 ‘진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약정금 2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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