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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60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9. 10. 경기 가평읍 D 외 20필지 약 97,581㎡(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상호가 주시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중도금 10억 원을 E가 은행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8억 원을 2010. 2. 10. 각 지급받기로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E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9. 9. 10. E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등을 E에 매도하였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소유권 기타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 사건 임야 등의 개발 및 분양에 관련하여 발행하는 모든 경비를 E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E가 그의 귀책사유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E가 이 사건 임야 등을 개발 분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분양대금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전까지는 피고 또는 E가 지정하는 법무사가 관리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E에 분양대행 및 매매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2009. 10. 15.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가평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129,21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법무사 H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3,47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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