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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2 2014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안양공고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의 전과가 없고, 200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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