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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7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7:10 경 안양시 만안구 덕 천마을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25 경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 글로벌 통상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0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글로벌 통상고사거리 앞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내 비산 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도도 스포츠 센터 사거리 쪽에서 범계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60번 노선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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