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09. 11. 16. 00:22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2009. 11. 25. 10: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88 영등포역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