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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09. 11. 16. 00:22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2009. 11. 25. 10: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88 영등포역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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