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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6 2013고정6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0. 09:11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자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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