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6 2013고정6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0. 09:11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자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