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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1:0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가 유치권 행사 중인 공장 부지 앞에서 위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 주) 강남 캐피탈 직원인 피해자 D(40 세) 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계고를 하기 위해 그 곳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1m, 5번 아이언 )를 꺼 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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