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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2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17:14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 1층 A5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제품판매점 ‘D’에서 피해자가 잠시 뒤를 돌아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틈을 타 그곳 복도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3,000원 상당의 디지털악기인 런치패드MK2 2개 시가 합계 44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에 대한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 관계,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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