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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돗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20리터들이 1통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취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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