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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29.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용요금 수납 및 점포 관리 등의 업무를 보던 중 같은 날 21:27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가 그 무렵 부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8:27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전 면접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7,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내역계산 메모지, 정산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 등 확인, 피해 내역서 제출,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절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나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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