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음에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체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합유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조합체가 아닌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분할을 제한하려는 수단 등으로 당사자들의 합유 약정에 의하여 합유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661 판결도 “수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유관계이나, 수인의 수탁자들 상호간 특약에 의하여 합유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조합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체임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신청이 수리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및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