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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5가합2388
청산채무금분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A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에 관한 설립추진위원회는 2004. 3. 23. 발족되었고, 2004. 6. 19.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 및 사업계획 동의, 조합 정관, 조합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승인,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업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의 이사회 위임 결의, 조합장과 상근이사에 대한 인건비 등 사업비 예산 승인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5. 1. 5. 평택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2015. 4.경 원고의 조합원들 중 50% 이상이 조합해산에 동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해산동의서에 의하여 평택시청에 조합설립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9.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시디엠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계약을 타절정산한 데 따른 130,000,000원과 정비계약 용역대금 23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의 채무, 주식회사 지엠산업개발에 대하여 6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경인도시정비 주식회사에 대하여 39,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피고 AN에 대한 급여 및 조합장활동비, 상여금 합계 364,700,000원의 채무, 원고의 상근이사이자 총무였던 피고 BU에 대한 급여 및 총무활동비, 상여금 합계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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