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4. 4.자 임시총회에서 한 대출금 차주 변경 및 제반 약정 체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Y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독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 부지를 제공하고 조합 가입 연립 조합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제공하고 조합 가입 1차 조합원: 단독 조합원과 연립 조합원 외에 사업 추진 초기에 조합 가입 일반 조합원: 확정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조합 가입 2) 원고들은 피고의 단독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 1) 이 사건 사업은 2000년경부터 추진되었는데, 2006년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었다
)는 업무대행사(당초 주식회사 학림에스티가 담당하였다가 2007년경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으로 변경되었다
)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07. 7.경 Z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A’이었는데, 2007. 4.경 ‘Z 주식회사’로, 2009. 6.경 ‘AB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5. 4.경 ‘주식회사 AA’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AA’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8. 7. 26. 피고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피고 설립 전 이루어진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추인, 자금차입 및 예산집행 승인, 조합규약(안 승인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내용 제4호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추인 시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