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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 감사 2명, 총무위원 1명, 위원 100 여명으로 이루어진 비법인 사단으로서 2007. 3. 2. 경 부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반대로 2013. 6. 25. 경 승인 취소되어 그때부터 해산 추진위원회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3. 6. 경까지 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 설립추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해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조금 신청, 청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자, 2014. 7. 17. 경 부천시에 4,126,351,609원( 추진위원장 급여 명목으로 89,783,000원, 상근위원 급여 명목으로 30,040,000원, 임차료 명목으로 62,416,300원 포함) 의 ‘ 정비사업 사용 비용 보조금’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2015. 4. 10. 경 806,425,000원( 추진위원장 급여 명목으로 7,350,000원, 상근위원 급여 명목으로 5,880,000원, 임차료 명목으로 9,391,410원 포함)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할 지에 관하여는 해산 추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산 추진위원회는 신청 금보다 보조금이 적어 정비업체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 일부라도 변제 받은 채권자들은 잔존 채무를 면제해 주지만, 전혀 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권 전액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지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결의 등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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