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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46382
퇴직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7.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

2010. 6. 20. 개최된 피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4. 1. 16. 퇴직할 때까지 매월 300만원(1년 3,600만원), 상여금 1,200만원(3월, 6월, 9월, 12월 각 300만원씩 4회)의 보수를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로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면, 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게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되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조합은 2011. 12. 1. 은평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 내부운영규정 제3장(보수규정) 제19조(상여금 및 퇴직금) 제1항은 유급 임직원은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기본금의 100%씩 년 400%를 3, 6, 9, 1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급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2014. 2. 6. 개최된 피고 조합 이사회 회의에서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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