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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919
자동차소유권말소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와 1964.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1986. 10. 23.경 이혼심판 확정으로 이혼하고, 1986. 12. 4.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G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B, C을 두었고, 원고와 사이에 자녀로 D, E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00. 4.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2007. 2. 3. 사망하였고, 원고, D, E와 피고 B,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169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원고 및 D,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자동차 말소등록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2015. 1. 16. 피고들과 사이에 '1.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말소에 적극 협조한다.

2. 위 제1항이 이행됨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말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위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과태료 등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F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는 너무 오래되어 현재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말소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말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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