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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61550
임료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피고 B와 1964.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다가 1986. 10. 23.경 이혼심판 확정으로 이혼하고, 1986. 12. 4.경 원고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피고 B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D을 두었고,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F, G를 두었다.

나. 망인과 피고 H는 1978. 7. 15.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78. 12. 7. 접수 제77544호로 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1,741,143,291/2,097,760,205 지분에 대한, 피고 C, D이 각 178,308,457/2,097,760,205 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4. 6. 16. 접수 제42446호로 각 1/3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E은 피고들은 상대로 2005가합105403호로 건물 철거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망인은 그 1심 진행 중인 2007. 2. 3. 사망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1.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7. 28.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그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813,32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2010. 5.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월 임료는 7,336,00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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