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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5가단210766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9,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피고 C은 1,033,079원,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배우자 G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와 피고 B, H(2012. 3. 27. 사망), I, J 등을 두었고, 2015. 3. 4.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망인에 대한 각 1/13 지분 공동상속권자이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B의 자녀로 망 F의 손자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다.

다. 한편 망인은 생전인 2013. 10. 22.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순번 소재지번 수증자 시가 상속개시일 기준 (원) 비고 1 강원 평창군 K C(1/2) B(1/2) 49,984,000 2 L 토지 D(1/2) E(1/2) 32,410,000 위 지상 건물 등 119,482,000 창고,캐노피, 차양시설,물탱크실 포함 3 M D(1/2) E(1/2) 13,377,000 4 K, M 양 지상 축사 C(1/2) B(1/2) 원고는 위 축사가 D, E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위 축사는 위 K에 토지에 부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B, C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670,000 미등기 합계 216,923,000

라.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증여 후인 2014. 4. 7. 채무자가 B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N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의 부족여부 및 반환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와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 자금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에서 원고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 B에 대하여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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