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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0 2017가합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5. 15.경 G와 혼인하여 소외 H(1986. 4. 28. 사망)을 낳았고, 원고는 H과 소외 I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G는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었고 그 후 망인은 재혼하여 피고 B, C, D을 낳았으나, 새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위 피고들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었다.

다. 망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피고 D과 함께 생활하였고, 2015. 6. 12.경부터 결핵성 폐렴, 치매, 고혈압 등으로 피고 E이 운영하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15. 7. 11. 사망하였는데, 2015. 7. 28.경 ‘사망장소 관리장’인 피고 E을 신고자로 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B, C, D은 망인의 사망 무렵 원고 및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망인의 장례절차를 마쳤고, 원고 등은 2015년 10월경에 이르러 지인을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 D은 원고 등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통지하고 그 장례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망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망인의 장례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그 위자료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부의금을 수수하거나 배분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부의금 수수내역에 따라 배분받을 부의금 액수를 밝히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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